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혼란스러운 상태, 돈 갚겠다는 의지 변화 없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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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사진 일간스포츠]

 
가수 박효신이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실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은 박효신이 신청한 일반회생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박효신은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하지만 진행 도중 박효신이 낸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했다.

박효신의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돈을 갚겠다는 의지에 변화가 없다. 판결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태다.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네티즌들은 “박효신 안타깝다”, “잘 해결되길 바란다”, “신곡 나오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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