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배선·배관 설비 안전검사 전기보안협서 관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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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12일 전기시설의 부실로 발생하는 화재사건을 막기 위해 전선의 옥내배선 및 배관 등 부하설비의 안전검사를 전기보안협회에 맡기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줄 것을 상공부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대와「코너」화재를 비롯, 「뉴남산 관광호텔」 화재사건 등 최근 잇단 대형화재사건의 원인이 모두 옥내전선의 배선 및 배관 등 부하시설이 부실한데 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32)과 동시행령(38조)이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와 책임을 시설주에게만 맡기고 있어 안전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전문검사기관인 전기보안협회에서 맡도록 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5만「볼트」이하의 전기수용설비(배전반·변압기·차단기)의 공사에 따른 사용전 검사 및 연1회 보안검사권의 일부를 지방장관에게 위임한 것과 같은 이유로 5만「볼트」이상의 자가용전기공작물에 대한 사용 전 검사와 보안검사권을 전기보안협회에 넘기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토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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