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당 개헌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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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통일당은 11일 정치위원회가 마련한 개헌안 시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혼합, 「드골」식 헌법을 본뜬 이 시안은 안보 및 외교권을 갖는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뽑고, 의회는 양원제로 하며, 행정부 수반은 국무총리로 하고 있다.
그 밖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기본권 보장과 비상계엄 외에는 군법회의에 회부할 수 없게 함
▲구속적부심사제 부활
▲당적 이탈의 경우 의원직 상실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중임 불가
▲부통령제 신실, 정·부통령의 당적 불인정
▲외교권·군 통수권·긴급명령권·긴급재정 처분권을 대통령에게 부여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 양원합동회의 동의
▲국무위원은 총리제청으로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
▲하원불신임결의로 내각 총 사퇴 또는 국무위원 개별 해임
▲하원이 2회 이상 내각불신임결의를 할 경우 내각에 하원 해산권을 부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으로 보강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으로 양당합동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일반법관은 대법원판사회의 결의로 대법원장이 임명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자치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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