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보석 암매 관련 여인 5명째 또 구속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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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박충정 부장판사)는 21일 하오 상류층 보석밀수 암매사건에 관련,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정애씨(전 국회의원 강성원씨 부인)가 탈수증으로 중증이라는 서울구치소의 통보에 따라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밀수보석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28명 가운데 5명이 담당 재판부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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