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박충정 부강판사)는 17일 밀수보석사건에 관련 구속기소된 이정연씨(44·전 치안국장 채원식씨 부인)에게 구속집행 정지결정처분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같은 조처는 이씨가 저혈압으로 위독하다는 서울구치소측의 중증 통보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이로써 이 사건에 관련 구속된 피의자 중 구속집행정지 결정처분을 받고 석방된 사람은 4명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관련된 피의자들의 잇단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병증세를 세밀히「체크」한뒤 즉시 항고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