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기울 판매 제한을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수산부는 지난 3월 이후 배합 사료 공장에만 공급해 왔던 밀기울의 판매 제한 조치를 완화, 14일부터는 실수요자에게도 공급키로 했다.
실수요자별 밀기울 공급율은 ▲배합사료 공장 81.5% ▲일반 양축 농가 10.1% ▲공업용 4.7% ▲국·공립기관 및 마사회 2.7% ▲기타 실수요자 1% 등으로 돼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