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건의함 설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노동청은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집단노사분규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마다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특히 2백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애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 책임 하에 오는10월0일까지 건의함을 설치, 운용토록 했다.
최두열 노동청장은 23일 지난19일 발생한 울산현대조선소집단사태의 주원인이 노사대화의 기구가 없어 사전조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분석,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노동청장은 23일 현대조선소의 대규모 노사분규에 관련, 『정주영 현대조선사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입건여부는 현지조사단을 별도로 파견, 조사를 끝낸 후 검찰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사협의기구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1백50명의 근로감독관을 증원. 주요공단 등지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건의함 설치 운영은 관할 근로감독관 책임 하에 매월1회 이상 직접개함 취합분석, 당해 사업체에 대한 근로조건개선에 관한 건설적이고 정당한 건의를 모아 이를 신속 공정 처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