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 지구 건물 신축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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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7일 구획정리사업지구의 개발을 촉진키 위해 사업지구 내 사유토지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건물을 신축·개축·증축할 수 있도록 구획정리법39조 행위허가금지조치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시 도시계획국은 지난 73년부터 사업계획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가 규정한 토지 형질 변경 등의 허가를 억제해 왔으나 이 때문에 영동지구 등의 개발이 늦어지고 사유권 침해라는 비난이 높아 이를 다시 허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는 사업지구 안에서 사업시행에 장해가 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할 때는 관할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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