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합승·부당 요금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4일 추석절을 전후한「택시」운행질서 단속책을 마련 지하철역주변을 비롯, 고속「버스·터미널」·시외「버스」정류장 등지에서 합승행위·승차 거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또 지난 8월 들어 실시해온「택시」5부제 운행을 추석절 하루전인 오는 20일부터 10월1일까지 3일간 8부제로 바꾸어 운행키로 했다.
시 운수당국은 지난 2월「택시」요금 인상 이후「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수가 줄어들자 대부분의 운전사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 공공연히 합승행위를 하거나 부당 요금을 징수하는 등 운행질서가 크게 문란해 졌고 추석절을 전후해 이같은 행위가 부쩍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속안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10월4일까지 8일 동안 경찰과 함께 5명씩의 단속반을 편성,「그레이하운드」앞·서울역·한진 고속 앞·종로5가 정류장(의정부)·을지로5가(성남시행)·청량리역·청량리역「버스」주차장·동작동 국립묘지 주변 등과 각 묘지 주변에서 집중 단속을 펴 적발된 차량에 대해 3일간씩 운행정지 처분하고 소속회사에는 기업화 특혜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또 삼륜차를 비롯, 용달차의 고지대 및 변두리 수송기피와 부당 요금 징수도 이 기간동안 함께 단속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