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처 "部處 사무실 취재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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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자실에는 19일 진풍경이 벌어졌다. 보좌관과 수석들이 대거 찾아와 기자들과 문답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추진되고 있는 브리핑 위주의 '개방형 취재 시스템'에 대해 "행정기관의 운영이 폐쇄적인 상황에서 정보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일단 관련 비서관실을 중심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법령 정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盧대통령은 "법령을 정비해 알릴 것은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발생단계나 논의과정까지 무조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개 범위에 한계를 두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盧대통령은 또 대변인의 설명에 그치지 말고 각종 사안에 대해 관계자가 언론에 적극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 때문에 이날 청와대 오전 브리핑에는 송경희(宋敬熙) 대변인 외에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정찬용(鄭燦龍) 인사보좌관과 라종일(羅鍾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대거 참석해 한 시간 가까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사무실 취재 제한' 강행=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기자 등록제와 브리핑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기자들이 근무 중인 공무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취재하는 것은 브리핑제 도입취지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창동(李滄東) 문화부 장관이 말한 '사무실 취재 제한 방침'을 정부중앙청사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무원이 기자를 접촉한 뒤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기사에 취재원의 실명을 적시해야 한다는 (李장관의)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대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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