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물가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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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목 중심으로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것에 대비, 추석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5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책은 ①치안국에 추석물가 사범 단속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시·도 경찰국 및 서에 단속전담반을 두며 ②국세청 본청에 4개의 물가확인반, 지방청에 15개 물가기동반, 94개 서에 1백34개의 물가단속반을 설치, 고시가격위반·부당가격인상·출고조절·계량위반·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나 품질·규격·가격표시 위반 및 불이행, 협정요금 위반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0월2일까지 23일간이며 위반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 등 관계법률에 따라 처벌하거나 국세청에 통보하여 부당이득세로 흡수, 또는 영업허가취소 및 행정처분 등으로 처리한다. 각 부처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부=ⓛ혼합곡을 전국 80개 지역에 무제한 방출하고 29일까지 양곡부정거래를 집중단속.
②콩은 15일부터 1만6천 가마를 가마당 9천8백원에 방출.
③사과를 하루 1만 상자씩 적정가격으로 방출.
④20일부터 하루평균 쇠고기 1백 마리, 돼지고기 2백 마리를 농협에서 증량 출하.
⑤달걀은 농협보유 30만개를 15일부터 각 직매장을 통해 방출.
⑥김 20만 속을 속당 5백∼6백원 선으로 직매장을 통해 방출.
◇상공부=추석을 전후하여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설탕·조미료·세탁비누·고무신·운동화 등에 대해 책임 생산제를 실시, 평상시보다 12∼16%씩 생산량을 늘리도록 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직매장·「슈퍼체인」·백화점·생필품 지정판매소 등 대형판매기관 중심으로 중점 공급.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일반 상거래용 부정계량기를 일제점검하고 20일부터 전국에 걸쳐 1백11개 품질표시 품목의 품질을 단속.
◇보사부=쇠고기·돼지고기 값과 목욕·이용·미용의 협정요금을 5일선 현재로 동결하고 오는 10일부터 각 보건소 별로 단속반을 편성, 가격인상을 단속.
쇠고기 값은 6백g에 8백50원, 돼지고기는 4백50원, 목욕료는 1백30원, 이·미용료는 지역별 협정요금으로 동결.
◇국세청=오는 10일부터 10월2일까지 콩·달걀·마늘·오징어·식유류·쇠고기 등 농수산물과 설탕·조미료·비누·신발류·유류·직물류 등 공산품 및 각종 주류 등 15개 품목에 대한 추석물가 단속을 실시.
서울·인천·수원·대전·청주·전주·광주·대구·부산 등 10대도시를 중점적으로 전국에 걸쳐 물가단속 요원 4백79명, 간세요원 1천2백명을 동원, 매점매석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기준 가격위반에 대해서는 전액 부당이득세를 부과하고 초과이윤은 특수표준율을 적용, 조세로 흡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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