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체제에 불합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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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국일원에 걸쳐 동종의 상품은 같은 값을 받도록 하는 일물일가 형태의 기준가격제(고시가격)가 실시된 이후 철강제품 등 일부 중량품은 과중한 운임 부담 때문에 원거리지역에서는 품귀상태를 보이는 등 가격체제상의 불 합리가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8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철근·철판·「파이프」등 철강제품은 공장도와 대리점(도보)및 소매가격을 전국 균일 가격으로 하여 수송부를 공장도 기준, 유통기관이 담당토록 돼있어 원거리지역에서는 유통조직의 자멸과 품귀상태를 빚고 있고 근거리지역에서는 인정된 「마진」폭이 커 초과이윤을 보는 등 불합리성을 드러내고 있다.
부산공장도 직판의 경우 부산지역은 원천세를 제외한 도매「마진」(조작비·관리비·인건비 포함)이 8.4%에 이르고있는데 원거리지역인 강릉은 「마진」이 4%, 인천은 4.7%, 서울은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원거리 지역일수록 운송비 부담 때문에 「마진」이 적어 품귀가 일어나고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사실상 기준가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전국운송비를 「메이커」에 부담시켜 평균운임을 공장도 가격에 첨가시켜 소비지역도가격을 제조자 판매가격으로 하고있는 「시멘트」·판유리·「슬레이트」등의 중량품도 근거리지역일수록 「메이커」의 운임부담이 적고 원거리지역일수록 운임부담이 커 지역적으로 수요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중량품에 대한 일물일가의 적용과 운임부담의 격차로 벌어지는 가격체제상의 불 합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월동물량 수송의 증가와 이에 따른 운임상승까지 겹치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기준가격을 고시할 때 조작거리가 멀어 운송비가 과중한 경우에는 지방장관이 별도로 가격고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아직 지역별로 별도의 가격고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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