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가 웬 벼슬이냐 고증문의 많아|『윤지경』스탭 "원작 소설 따라…" 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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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인기 속에 방송중인 TBC-TV의 매일 연속극『윤지경』(밤9시20분)의 제작진에는 요즘「드라마」의 고증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
사극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또 중요한 것이 고증인데 이번의 문의는 주로 부마가 벼슬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
극중에서 윤지경이 응교 라는 벼슬을 하고 있는 것이 이조의 제도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다.
이 TV「드라마」는 이조 중종 조를 배경으로 한 작가 미상의 국문소설『윤디경뎐』을 극화한 것이며 원작에도 중종의 부마 윤지경은 응교 라는 벼슬을 하고 있다. 응교 라는 벼슬은 대과에 급제한 젊은 선비만이 받을 수 있는 벼슬이며 문관으로서 왕의 측근에서 학문에 관한 조언이나 자문에 응하는 역이었다.
작가 신봉승씨는 역사적으로 불 때 이조 초기나 중기에는 부마가 절대 벼슬을 할 수 없었는데 고종 말기에는 부마 박영효 같은 분이 높은 벼슬에 올랐었다고 말하고 자신은 원작에만 충실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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