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북괴·월맹을 제외한 14개 비적성공산국가와의 우편물교환허용으로 우리 나라는 공산지역에 이르는·세계구석구석까지 서신왕래가 가능해졌다.
정부수립 후(48년) 지금까지 우편물발송이 금지된 이들 비적성공산국가와의 우편물교환은 25년 만이며 지난 61년 우편물발송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뒤 13년만에 풀어진 셈이다. 또 80년대 수출목표를 향한 무역증진을 지원 내지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뿐만이 아니고 국가간의 교류확대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돼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제우편규칙 제1조제1항 송달의무에 따라 지금까지 생사를 확인하고 서신왕래를 중계에 의존해온 「사할린」중공억류 교포들은 직접 모국의 연고자와 가족에게 소식을 알리고 들을 수 있게 됐다.
체신부는 앞으로 이들 나라와의 통신교환을 허용한 후 전신·전화업무도 수요에 따라 교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