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교포 등과 직접교신 길 열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의 북괴·월맹을 제외한 14개 비적성공산국가와의 우편물교환허용으로 우리 나라는 공산지역에 이르는·세계구석구석까지 서신왕래가 가능해졌다.
정부수립 후(48년) 지금까지 우편물발송이 금지된 이들 비적성공산국가와의 우편물교환은 25년 만이며 지난 61년 우편물발송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뒤 13년만에 풀어진 셈이다. 또 80년대 수출목표를 향한 무역증진을 지원 내지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뿐만이 아니고 국가간의 교류확대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돼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제우편규칙 제1조제1항 송달의무에 따라 지금까지 생사를 확인하고 서신왕래를 중계에 의존해온 「사할린」중공억류 교포들은 직접 모국의 연고자와 가족에게 소식을 알리고 들을 수 있게 됐다.
체신부는 앞으로 이들 나라와의 통신교환을 허용한 후 전신·전화업무도 수요에 따라 교환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