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미」사장 구속집행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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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의 탈세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된「모나미·볼펜·메이커」「모나미」주식회사 대표 이용섭씨(47)가 1일 밤 서울형사지법 정동윤 판사의 구속 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됐다.
이씨의 주거는 시립남부병원으로 제한됐다.
이씨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은 고혈압·중풍증세로 한쪽다리 밖에 쓰지 못해 심한 지체부자유를 느낀다는 서울구치소의 중증 통보에 따라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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