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유급철회…수련환경 개선 '신호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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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안에 대한 전공의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 이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은 잠정 유보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장성인)는 5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가 참여한 협상테이블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대전협 장성인 회장과 조민수 정책이사, 권민석 홍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앞서 대전협은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복지부의 수련환경개선안의 일부 내용 수정‧삭제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첫째는 주당 80시간 근무를 규정한 부분이다. 대전협은 이를 전 연차에 일괄 적용하거나 4년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는 유급 관련 조항이다. 대전협은 전면 삭제를 건의했다.

이 같은 대전협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복지부는 전공의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먼저 개선안의 일부 항목을 대전협의 요구안처럼 4년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연속근무 36시간 초과 금지, 수련시간 최소 10시간 휴식, 4주 평균 주당 1일(24시간) 휴일, 응급실수련 12시간 교대(예외시 24시간 교대) 등 4개 항목은 전체 연차에 적용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 80시간 항목, 주 3회 당직 초과 금지, 휴가 연 14일 등 3개 항목은 4년차부터 적용한다. 당직 수당 지급은 1년차부터 시작한다.

대전협 장성인 회장은 “‘관련법안에 따라 당직 수당 지급’ 항목은 4년차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오히려 당직이 적은 4년차가 수당을 적게 받게 돼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은 1년차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유급제도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대전협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삭제키로 결정했다.

▲ 대전협은 지난 달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3월 1일 시행을 앞둔 복지부의 수련환경개선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장 회장은 “유급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연차별 평가 자체는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서 그 부분을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별도 항목을 통해 연차별 수련과정 이수 여부를 확인‧평가하고, 수련병원을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향후 전공의 수련지침에 관한 모니터링‧평가에 대전협이 참여하기로 한 부분을 꼽았다. 각 수련환경에 대한 모니터링‧평가를 실시해 전공의 TO 등에 활용하는 등 수련지침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 기준‧결과의 적용방안 검토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장 회장은 “이번 협상테이블의 합의사항은 복지부 최종 검토 후 공식 발표 될 예정”이라며 “그 때까지 대전협에서 예고했던 단체행동은 잠정적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단 당직표 모으기는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대전협은 향후 복지부의 공식적인 발표와 병협 신임평가센터‧각 수련병원에서의 반영 등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전국 수련병원 대표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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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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