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식단제 안지킨 음식점20곳 오륙도등 5일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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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8일 표준식단제를 이행치 않은 한정식점 남정(종로구맹선동137의1) 등 20개 업소에대해 5일간씩 영업정지처분했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공기밥대신 그릇밥을 팔거나 식단을 명시하는 유인물을 업소에 계첨치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된 업소는다음과 같다.
▲남정▲동남(종로구관훈동197의9) ▲동광옥(종로구관훈동1) ▲삼미정(용산구남영동15) ▲서울회관(영등포구영등포동4가53) ▲아정(영등포동2가49) ▲신정(영등포동2가38) ▲정미정(성북구종암1동68의1) ▲일호정(성북구이선동1가18) ▲대원장(도봉구미아동60의5) ▲성암집 (도봉구미아동687의1) ▲제2성암집(도봉구미아동688의2) ▲옥돌집(도봉구미아4동12의7) ▲통일옥(서대문구서소문동26) ▲신촌불고기(서대문구창천동30의3) ▲전구회관(서대문구창천동30의3) ▲버들집(동대문구창신동536의2) ▲오륙정(성북구무학동12의1) ▲신당회관(성동구신당동250의31) ▲석금정(성동구무학동12의1) ▲오륙도(중구다동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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