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극화 『수호지』 판금, 등록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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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화공보부는 17일 최근시중에 나돌고있는 음란저속한 불량만화에 대한 제제조치를 단행,입체극화『수호지』(최철상편)의 판매금지와 출판사 등록취소를 서울특별시에 지시했다.
한국도서잡지윤리위의 제재요청에 따른 이번 조치는 입체극화 『수호지』가 일본만화를 표절, 복사하여 그자형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내용도 잔인 음란하여 우리의 미풍양속을 크게 해치기 대문이라는 것.
문공부는 이밖에『야담괴담』 『고우영수호지』 등에도엄중 경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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