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7월 1일부터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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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단은 박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계열 기업군에 대한 여신율 종합 관리하기 위해 31일 회의를 열고『계열 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협정』 을 맺었다. (협정전문 3면에)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 협정은 대상 기업군을 재무구조가 취약한 A기업군과 건실한 B기업군으로 나누어 A기업군의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담보 지급보증 및 차관지급 보증의 신규취급을 할 수 없게 하는 한편 은행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주거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9월30일까지 재무구조 개선에 관한 3년간의 계획서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한은총재의 추천을 거쳐 금융과 상임심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는 예외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B기업군에 대해서는 주거내 금융기관이 대장기업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와 기업공개 계획서를 받도록 했다. 기업군을 A기업군으로 하느냐 B기업군으로 하느냐의 기준은 동계열 기업간의 상호출자액을 차감한 순계 자기대본액과 전 금융기관의 여신총액 등을 대비하여 은행감독원장이 결정하도록 했으며 감독원장은 연2회 6월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대상 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체명단▲이에 대한 여신총액▲주요재무비율▲대상기업군중 이 협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체명단을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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