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수수료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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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을시는 27일 축산부 도매시장의 도축 수수료를 지육가의 3·5%에서 2·5%로 1%로 인하했다.
시 당국은 쇠고기품귀파동을 해소키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간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 대행수수료를 0·5%에서 0·1%로 인하하고 도매시장 위탁수수료를 3%에서2·4%로 인하하는 등 현행 수수료 비율을 3·5%에서 2·5%로 인하한 것이다.
또 돼지의 경우 kg당 5백30원씩 경매되는 돼지(50kg기준)의 수수료는 3백원에서 2백65원으로 35원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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