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산림개발 합작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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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자카르타 2일 AFP동양】「인도네시아」정부는 2일 자국의 임야개발을 위한 신규합작투자사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바르리·하림」 투자조정심의회의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재합작사업은 계속 허용 될 것이나 삼림개발사업은 곧 발표될 새 규정에 따라 더 이상 합작투자사업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림」의장은 이날 「수하르토」 대통령 및 「모하마드·유수프」공업상과 회담한 뒤 이같이 밝히면서 임야개발을 위한 외국인과의 하청계약은 허용될 것이나 임야개발의 공동소유권은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같은 새로운 조치는 기존합작사업과 산림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수브로토」인력상은 또 이와 아울러 농업과 산림업의 외국인 취업억제조치를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필리핀」이 14개회사를 진출시켜 총3억6백5만「달러」를 투자, 「인도네시아」 원목산업을 지배하고 있다.
14개회사 가운데 11개회사는 「인도네시아」측과의 합작사업으로 운영되고있다.
한편 「말레이지아」는 4천9백30만「달러」, 일본은 4천9백만「달러」를 각각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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