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자료 불성실보고 업자 유통 과정 추적 조사-15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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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오는 5월15일부터 불성실 보고자에 대해서는 본청·지방청 1백7개 반 6백35명으로 구성된 조사 요원을 투입, 지난 5년간의 유통 과정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7월 하순부터 73년12월말 결산 법인에 대해 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30일 방침을 세웠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73년1월1일부터 지난 3월까지 보고된 과세 자료 중 불명 자료에 대해 4월 한달 동안을 수정보고 기간으로 정했으나 보고 의무자 자신과 거래 상대방의 계정 수정상 시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고기간을 5월10일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이 기간은 수정의 마지막 기회라고 못박고 5월15일 이후에는 불명 자료 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일체의 신고 사항을 무시하고 장기간 중점·정밀 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성실 보고자는 ▲실지 조사 배제 ▲자체 감사 및 사찰 배제 ▲유통 과정 추적 조사 배제▲수정 보고된 자료에 의한 과세 등 우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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