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액서 1%씩 갹출 해외 자원투자기금 조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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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해외원자재개발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입액에서 각각 1%씩을 갹출, 해외자원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한 자원개발촉진법(가칭)의 제정을 검토하고있다.
15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심화되고있는 자원난에 대처하여 자원보유국에 진출, 원자재를 개발 수입하는 것이 절실한 점에 비추어 정부는 해외투자업체의 자금지원을 위해 기금을 별도조성관리하고 세제면에서도 지원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조성될 해외자원투자기금은 수출입액에서 각각1%씩 갹출하는 외에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유리한 장기저리의 차관자금을 확보하고 기금의 이익금을 누적시키는 형태로 하여 수출입은행에 위탁, 관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투자기금조성을 위해 수출입액의 1%씩을 갹출한다면 이미 실시됐다가 폐지된 수출입은행 설립자금조성의 재판이 되어 현재 나타나고있는 수출둔화세와 관련, 커다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금은 해외에 원자재개발수입을 위해 진출하는 업체에 지원되는데 정부는 자금지원 외에 이익금송금에 대한 법인세를 2∼5년간 면제해주고 이익금의 재투자를 촉진하는 등의 세제면의 혜택도 아울러 검토하고있다.
이러한 해외진출업체와 업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경제기획원 안에 해외투자심의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장관)를 신설하기로 돼있다.
해외자원개발수입 대상품목으로는 철광·동광·석탄·석유 등 광산물과 목재 등 임산물, 콩·옥수수·밀 등의 농산물, 펄프·생고무 등의 공산품원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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