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축법에 신축금지된 주거지역에 여관2백여개소 허가 서울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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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축법상 「호텔」과 여관을 지을수 없는 주거지역에 서울시가 무더기로 여관을 허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11일 건축법이 개정된 73년9월이후 신축 허가된 여관2백여개소를 가려내고 여관을 비롯, 이·미용소등 환경위생업소의 신규허가를 당분간 중지토록 각보건소에 지시했다.
서울시가 감사원의 지시에따라 벌인 자체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9월 건축법 및 동시행령개정에따라 상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등 전지역에「호텔」·여관등을 신축 또는 용도변경조차 할수 없게 규제되어있는데도 시 보사국은 용도에 맞지 않는 건물에 여관·미장원등의 영업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K여관(종로구수송동)은 숙명여고 정문과 길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지난68년에 건물을 신축(용도는 점포), 독탕과「사우나」탕 시설을 갖춘 목욕탕을 개업하려다 학교측의 반발로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지난해11월 용도를 변경, 여관업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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