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동·돈화문 등 20곳 재개발지구서 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27일 시내 24개 재개발지구 중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새로 재개발지구로 책정된 소공·무교·도동·서울운동장주변 등 4개 지구(도심재개발지구)를 제외한 20개 지구 81만9천34평을 재개발지구에서 해제, 이 지역에 건축허가 등을 내주기로 했다.
시도시계획국에 따르면 구도시계획법(71년 개정 이전)에 따라 불량건물을 개량키 위해 재개발지구로 책정된 24개 지구 1백79만7천6백20평 중 도심재개발사업지구 13만4천4백34평과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지구 84만4천1백52평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지구 81만9천34평을 재개발지구에서 제외, 대지소유주에게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사유권을 행사토록 한다는 것이다.
해제지구 중 마포구 공덕 지구 등 8곳은 전지역을 모두 해제하고 돈화문 지구 등 나머지 12곳은 불량지구재개발지역(9곳)을 제외한 일부지역만을 해제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구법에 따라 책정된 재개발지구를 계속 묶어두는 것이 명백한 사유권의 침해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재개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전지역해제(8곳)
▲공덕지구=마포구 공덕·염리동 일부·4천9백76평 ▲약수지구=성동구 신당동 일부·1만2천1백7평 ▲장충2가지구=중구 장충2가 일부·1천4백28평 ▲충현지구=성동구 신당동 일부·2천46평 ▲필동지구=중구 예장동 일부·3천7백86평 ▲청파2가지구=용산구 청파동 일부·1천30평 ▲옥수지구=성동구 옥수동·금호4가 일부·2만9천7백97평 ▲의주로지구=서대문구 의주로2가 일부·1만1천4백65평
◇일부지역해제(12곳)
▲돈화문∼퇴계로지구=종로구 권농·와룡·봉익·묘동·원남·인의·종 3, 4가·장사·예지동, 중구 립정·산림·을지 3, 4, 5가·인현·예관·충무4가 일부·17만3백20평(19만5천5백20) ▲쌍룡지구=마포구 아현·염리동 일부·1만4천7백58평(2만1천7백8평) ▲장충지구=성동구 신당동 일부·3천평(3만1천8백34평) ▲영천지구=서대문구 현저·냉천·충정2, 3가 일부·3만9천8백85평(18만2천9백25) ▲신당지구=성동구 신당·하왕십리·상왕십리·금호2가 일부 ▲한남지구=용산구 한남동 일부·7만1천6백80평(13만2천3백) ▲용산지구=용산구 용산동2가·후암동 일부·5만1천2백50평(10만6천2백50) ▲신공덕지구=마포구 아현동·신공덕 일부, 서대문구 중림·만리·충정3가 일부·22만평(36만2천8백25) ▲낙산지구=동대문구 창신·숭인·신설동 일부·3만1천30평(12만8천80) ▲남창지구=중구 남창동 일부·1만2천36평(1만6천5백36) ▲남대문지구=서대문구 서소문동·남대문4, 5가·봉래동 일부 ▲와룡지구=성북동 일부·4천5백평(2만7백13)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