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요금 현실화 작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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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5일 「코피」·홍차·자장면 등 일부 협정요금에 묶인 물품가를 인상해 준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정 요금 조정작업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당국자는 자재 값과 유류·전기 등 「에너지」사용료의 인상에 따라 협정요금으로 묶여있는 「코피」·홍차·우동·자장면 값과 목욕·이발료 등의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밝히고 당국의 영세민 보호책과 소비자 보호를 감안, 인상폭을 최대한 줄이는 선에서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피」·홍차 값은 업자들이 재료값·인건비·공과금 등이 지난 68년 이후(현 가격협정시기) 1백∼1백 70% 인상됐다고 주장, 50원에서 84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재료값의 인상폭만큼 값을 조정, 70원 정도로 올릴 방침이라는 것이다.
또 중화요식업자들이 밀가루 값과 「에너지」사용료 인상을 이유로 우동과 자장면 값을 80원에서 l백 35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밀가루 값 인상선(60%)에서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목욕·이발료 등은 인상폭이 극히 낮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협정가격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협정시기).
▲이발(l회·9등급)=1백80∼5백7원(73·3) ▲목욕(1회)=대인 1백원, 소인 60원(72.8) ▲쇠고기(6백g)=7백원(72·5) ▲돼지고기(6백g)=4백원(73·9) ▲연탄(22공탄)=18원40전(72·7·공장도) ▲「코피」·홍차(1잔)=50원(68·7) ▲숙박(1회·4등급)=4백40∼9백60원(70) ▲우동·자장면(l그릇)=80원(71·12) ▲설렁탕·곰탕(l그릇)=1백50원(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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