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자금 융자 조건 완화 건의-시서 상공부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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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일 영세기업 육성자금 수요를 늘리기 위해 융자조건과 수용업체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토록 상공부에 요청했다.
시 산업국에 따르면 현행 영세기업 자금의 융자조건(상공부 고시 제8290호)과 수용업체의 자격요건이 영세기업에 불리해 지난 73년 융자실적은 23개 업체 3천 9백 20만원으로 목표액인 50개 업체 7천 3백만원의 53.7%에 머무르는 등 극히 부진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융자 대상 업종을 제한치 않고 ▲상시 종업원 수를 9명 이하에서 20명 이하로 하며 ▲금리를 l2% 이하로 인하, 운전 시설 자금을 동시에 융자할 것과 ▲상환 조건을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토록 하며 ▲한도액을 3백만원으로 올리고 ▲신용 대출 제도를 신설할 것 등을 요청했다.
현행 융자조건은 대상업종이 25개로 제한돼 있고 상시 종업원 수가 9명 이하로 한정돼 있으며, 금리가 15.5%이고 상환기간은 3개월 거치 33개월이며, 한도액은 2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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