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침 때마다 돈 요구 서독 수위 이혼 성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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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뮌헨의 한 호텔 수위는 자기 아내가 잠자리를 같이할 때마다 돈을 요구한다고 법원에 고소, 이혼을 허가 받았다. 그는 아내가 자리를 같이 할 때마다 40 마르크(5천 6백원)씩을 요구했으며 현금이 부족할 경우 1주일에 한번씩 10%를 할인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사는 아내가 매음 행위를 했으며 남편은 돈을 줄 때마다 욕설을 퍼부었으므로 두 사람 공히 파경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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