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된 폭발물 발견 경찰에 곧 신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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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25일 유실 폭발물 등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총포화약류 단속법 중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법률은 폭발물을 주웠거나 파묻힌 폭발물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발견한 사람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발견한 폭발물을 경찰관의 지시 없이 만지거나 분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개정법률은 이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률은 공모 후 30일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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