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숨기고 보험 계약해도 다른 증세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계약금 전액 지급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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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가입자가 지병을 숨겼다 하더라도 그 병과 관계없는 다른 증세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합의6부(재판장 김상원 부장판사)는 18일 급성뇌막염으로 숨진 김호식씨의 부인 박명순씨(서울 성동구 마봉동198) 등 유가족 4명이 제일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 공판에서 『피고회사는 죽은 김씨가 수년 전부터 폐결핵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맺었다하여 5개월 동안 김씨가 불입한 보험금액만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다』고 판시, 원래의 계약금 1백만원 중 이미 지급한 5개월 불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98만8백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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