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배오른 공휴지세 과세대상과 그 기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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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l·14조치」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공한지 가운데 예외규정으로 중과세 대상애서 제외키로 돼있는『취득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의 유예기간은 재산세 납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역산한다는 내무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같은 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공한지는 이 조치가 시행된 1월14일과는 관계없이 다가오는 올해 재산세 납기개시일을 기준으로 역산, 18개월 이전에 취득한 땅에 대해서는 종전까지 부동산 싯가표준액의 0.2%가 적용돼 오던 세율이 25배 인상, 5%의 재산세가 부과돼 모두 중과세 대상이 된다.
재산세 납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변경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일정치 않다.
서울의 경우 재산세 납기는 9월, 부산은 10월로 서울은 지난 73년3월1일 이후, 부산의 경우 지난 73년4월1일 이후에 취득한 공한지는 모두 중과대상이 안된다.
유예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취득일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됐을때는 등기가 끝난때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잔금 지급시를 기준으로 하게된다.
이밖에 내무부는 대장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사실상 지목을 기준으로 공한지를 규정키로 했다.
예컨데 공부상 공한지로 돼있더라도 사실상 화원이나 임야가 돼 있을때는 공한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심지 등의 대지에 임시로 관상수 몇그루를 심어놓았거나 채소 등을 심어놓은 것은 모두 공한지로 중과세 대상이 된다.
중과세 대상으로 돼있는 잡종지는 시장부지·주차장 등 대지도 아니고 농지도 아닌 땅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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