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대입예시합격 입영연기 사유 안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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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1월 14일자 입영영장을 받았습니다. 53년6월6일생으로 74학년도 대학예비고사에 합격한 재수생입니다.
예비고사합격증으로 입영연기가 가능한지요. (서울 동대문구 이문2동 2통13반 40의12 박영헌)
원칙상 입영연기 될 수 없습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대학입시를 입영연기사유로 규정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병무청장에게 딱한 사정을 진정하면 지방청장은 징집에 큰 차질이 없는 한 1개월간 입영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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