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C유 직수입 때 맞춰 유류제품 관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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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의 유류제품 관세면제조치와 때를 같이하여 발전용「벙커」C유가 도입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관련업계에 의하면 경인「에너지」가 8만5천「배럴」의「벙커」C유를 중동지역에서 직접 수입하여 인천항에 도착하여 정부의 관세면제조치를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호남정유도「벙커」C유 3만「배럴」을 역시 중동 산유국에서 직수입키로 계약을 체결, 내년 1월중에 도착할 계획으로 있다. 이번 도입되는「벙커」C유의 가격조건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국제적인 유류가격의 폭동으로 상당한 고가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발전용「벙커」C유 도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유류 완제품을 적극 수입할 방침이다.
즉 정부는 특별사절단의 중동방문, 친「아랍」정책표현 등 중동 산유국에 대한 외교적 접근과 함께「시멘트」등의 정책적인 수출, 「플랜트」건설 등 경협 강화를 하면서 유류 직접수입을 위한 구상무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18일 국무회의는 유류가 안정과 수급균형을 기하기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6월말까지 도입되는 전유류에 대해 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현재 유류에 대한 관세율은, 휘발류, 석유, 경유는 각40%, 중유(벙커C유 포함)는 20%, 원유는 5%인데 원유만은 72년4월 이후 관세가 면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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