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개발은 주민주도로|지역사회개발 국제비교연구「세미나」유네스코 한위 주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유네스코」한위가, 마련한 지역사회개발 국제비교 연구「세미나」는 엿샛 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8일 결의문을 채택한 뒤 막을 내렸다. 「유고슬라비아」를 포함한 15개국에서 57명의 행정부인사 및 관계학자가 참가한 이모임은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각국의 발전방향과 과정을 비교분석하고 각국이 당면한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 방안을 강구했다(「폴란드」는 국가보고서만 제출했다). 이번 회의의 기조연설·토론내용 및 결의문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제도, 기구 및 정책결정 과정과 전략 및 성과의 문제를 다룬 제1분과(의장「아밀톤·톨로사」=「브라질」지역 도시계획학자·이만갑=서울대 문리대)는 각국의 현황을 비교하면서 열띤 논의를 벌였다.
우선 지역사회개발은 문젯점의 구명, 목표의 공식화, 자원의 분석을 거친 뒤에 착수돼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개발의 획일적 전략은 있을 수 없다.
지역사회의 현실적 공동관심사에 따라 전략을 짜고 지역주민의 주도로 공·사 조직체가 참여한가운데 적절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의「리더쉽」과 참여와의 상호관계를 논의한 제2분과(의장「유겐·푸식」=「유고」「자그리브」대 교수·홍승직=고대)는「리더쉽」과 참여와의 상호관계에 촛점을 모았다.
참가국 중에는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정부「레벨」의 전달기구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었고 많은 조직체가 관여하여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나라도 있었으며 지역사회의 이익과 희망에 따라 추진될 때 가장 바람직한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다.
하향식 운영이 주민의 주도권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적 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성공적 과업수행에서 불가결의 요소다.
여기서 미국 등 산업화된 국가의 대표들은 관료적 과업수행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주민의 집단적 참여가 계획결정 및 수행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에「말레이지아」·「가나」·인도·태국 등의 대표는 변화 추진체로서 관료적 조직의 중요성을 고집했는데「유고」대표가 대화의 과정을 통한 참여와「리더쉽」의 상호보완방법으로 양자의 조화를 제안했다.
전체회의(의장 정범모·서울대수대)는 15개 참가국의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국가별 보고를 듣고 아직도 초창기에 있는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연구와 지도자의 훈련문제를 논의한 뒤 결의문을 채택했다.
◇기조연설(「데이비드·앱터」·「예일」대 교수) 지역사회개발은 정부「레벨」의 몇 개년 계획과는 달리 온전한 계획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것은 지역의 사정에 맞추어 그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영하는 것이며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해 그들에게 친밀한 과업이 돼야 한다.
개인의 주도적 역할이 집단목표와 결합돼야 하며 이는 자유주의적 비판을 거쳐야 한다. 개인이익과 집단목표가 배치될 때 지역사회개발은 부패와 약탈로 둔갑할 소지를 갖게 된다.
전통적 생활방식에 대치될 새로운 것이 있다는 확신이 없이 전통적 방식을 버릴 수는 없다. 전통적 생활방식은 생활의 실태에서 오는 충격을 막아 준다.
새로운 생활방식은 언제나 미심쩍은 것이다.
위로부터 강요된「프로그램」은 주민의 생활신념을 더욱 동요시키고 불안하게 하는 결과를 빚는다. 이런 점에서 주민의 주도적 역할은 더욱 고무돼야 하고 또 개발사업과 관련된 가치, 규범 및 우선 순위가 명료하게 정의돼야 하며 사업규모의 한계가 명쾌하게 설정돼야 한다. <권순용 기자>

<결의문>
지역사회개발이란 주민자신과 정부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를 전 국가적 생활에 통합시키며 지역사회가 국가발전에 전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뜻한다.
먼저 주민자신이 스스로의 생활향상을 위해 가능한 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기술적 협조나 용역은 자조·협동을 통해 효율화해야 한다.
지역사회개발은 산업화된 국가와 저개발국간의 격차를 감소시킴으로써, 국제평화와 국가간의 조화를 이룩함에 있어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결의의 실천을 위해 각국대표 및 국가는 다음 5개항을 건의한다.
첫째, 「유네스코」·「UNDP」(「유엔」개발계획)는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 활약하는 모든 공공 및 민간국제기구나 지역기구들에 관한 조사를 원조하도록 요청한다.
둘째,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지역, 또는 국제연구소를 설치한다.
세째,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및「유네스코」에 대해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개념파악, 연구 및 훈련을 원조하도록 요청한다.
네째,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가나 관심있는 인사들의 국제적 모임을 매3년마다 개최한다.
다섯째, 원조국들은 후진국원조에 있어서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연구와 훈련에 중점을 두는 원조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