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 협회 건의문>
대한변호사 협회 (회장 고재호)는 7일 제25회 인권주간을 맞아『수사과정에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으며 사법 운영 또한 형사재판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은 유감스런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대법원장·법무부 장관·검찰총장·내무부 장관에게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내고『국민 기본권의 수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전체변호사는 관계당국에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며 만일 시정이 없을 때는 이의 시정관철을 위해 중대한 결의를 하고있다』고 표명했다.
고재호 회장은 특히 법관의 사명감이 희박하여 형사재판이 기능적인 사무처리로 전락되어가는 듯한 인상을 짙게 하고있어 이른바「꾸러미 재판」「날치기 재판」「원님 재판」등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협회는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건의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가 관련된 형사사건은 앞으로 ▲수사기록위주의 서면 심리주의의 형사재판 운용을 지양하며 ▲필요적 보석·직권보석 등 보석제도를 활용하며 법관에게 행정적으로 이를 견제하지 말것 ▲적부심 제도폐지전보다 구속영장의 발부요구 기각건수가 줄어드는 요인을 규명, 부당한 인신구속이 없도록 할 것 ▲약식명령 및 즉결심판은 성실한 자세로 심리를 하여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는 법원의 결정없이 피고인과 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되는 사례가 없어져야 하며 영장발부의 소명자료인 경찰관 작성의 피의조서 등은 검사에 의해 치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한편 내무부 장관에 보내는 형사피의자의 인신보호를 위한 요망에서 ⓛ경찰서·경찰지서·파출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을 즉각 폐쇄, 불법 구속상태가 없도록 하고 ②형사피의자에게 자백강요의 수단으로 폭행 등 고문을 가하는 범죄행위를 없애도록 깅력히 단속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대한변호사>
수사·재판서 인권침해 많다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최근 1개월 내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면 최신호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면 창간호부터 전체 지면보기와 지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겠습니까?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겠습니까?
앱에서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
- · 로그인하면 AD Free! 뉴스를 광고없이 더 깔끔하게
- · 속보는 물론 구독한 최신 콘텐트까지! 알림을 더 빠르게
- · 나에게 딱 맞는 앱 경험! 맞춤 환경으로 더 편리하게
개성과 품격 모두 잡은 2024년 하이패션 트렌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집앞까지 찾아오는 특별한 공병 수거 방법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차례상에 햄버거 올려도 됩니다”
ILab Original
로맨틱한 연말을 위한 최고의 선물
Posted by 더 하이엔드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들
Posted by 더존비즈온
희귀질환 아이들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ILab Original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메모
0/500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더중앙플러스 구독하고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혜택가로 구독하기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혜택가로 구독하기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 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편의 기능과 함께 중앙일보만의 콘텐트를 즐길수 있어요!
- 취향저격한 구독 상품을 한눈에 모아보고 알림받는 내구독
- 북마크한 콘텐트와 내활동을 아카이빙하는 보관함
- 기억하고 싶은 문구를 스크랩하고 기록하는 하이라이트/메모
- 중앙일보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스페셜 콘텐트
알림 레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