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서 인권침해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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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변호사 협회 건의문>
대한변호사 협회 (회장 고재호)는 7일 제25회 인권주간을 맞아『수사과정에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으며 사법 운영 또한 형사재판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은 유감스런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대법원장·법무부 장관·검찰총장·내무부 장관에게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내고『국민 기본권의 수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전체변호사는 관계당국에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며 만일 시정이 없을 때는 이의 시정관철을 위해 중대한 결의를 하고있다』고 표명했다.
고재호 회장은 특히 법관의 사명감이 희박하여 형사재판이 기능적인 사무처리로 전락되어가는 듯한 인상을 짙게 하고있어 이른바「꾸러미 재판」「날치기 재판」「원님 재판」등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협회는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건의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가 관련된 형사사건은 앞으로 ▲수사기록위주의 서면 심리주의의 형사재판 운용을 지양하며 ▲필요적 보석·직권보석 등 보석제도를 활용하며 법관에게 행정적으로 이를 견제하지 말것 ▲적부심 제도폐지전보다 구속영장의 발부요구 기각건수가 줄어드는 요인을 규명, 부당한 인신구속이 없도록 할 것 ▲약식명령 및 즉결심판은 성실한 자세로 심리를 하여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는 법원의 결정없이 피고인과 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되는 사례가 없어져야 하며 영장발부의 소명자료인 경찰관 작성의 피의조서 등은 검사에 의해 치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한편 내무부 장관에 보내는 형사피의자의 인신보호를 위한 요망에서 ⓛ경찰서·경찰지서·파출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을 즉각 폐쇄, 불법 구속상태가 없도록 하고 ②형사피의자에게 자백강요의 수단으로 폭행 등 고문을 가하는 범죄행위를 없애도록 깅력히 단속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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