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장남인 이맹희씨가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이씨는 삼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14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유준)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원고인 맹희씨 측 변호인은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며 “1심 재판 후 삼성의 경영권을 노린다는 등 비판을 받아 진의가 왜곡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청구금액은 총940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 회장과 삼성전자에 대한 청구 일부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맹희씨는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4조원대 차명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