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지구 토지이용비율 일단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30일 74년부터 81년까지 재개발할 1백96개 무허가불량주택지구(4백46만평·l2만4천6백동)의 토지이용비율을 택지 65%, 도로 20%, 공원녹지 등 15%로 정하고 내년에는 우선 l5억5천만원을 들여 숭인지역 등 11개 지역의 재개발을 마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1백96개지구내 국공유지와 사유지처리를 위해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동당 50평 이내로 인정(학교·교회·구호시설 등 공공·공익건물의 점유지는 예외)하고 사유지는 지주와 점유주간의 조정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엔 서울시가 우선 수용한 뒤 점유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택지조성은 지역여건에 따라 시비 또는 주민부담으로 하되 최소면적을 27평으로 환지하고 27평 미만일 때엔 50평단위로 합필하여 환지하기로 했다.
주택은 대지 27평의 경우 건평 16평 이상의 독립주택을, 합필의 경우엔 가구당 건평 10평 이상의 최소 4가구 협동주택을 짓는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