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국회법·집회 시위법 등|여야, 8개법 개정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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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법안 공동소위는 신민당이 제출한 17개 법개폐안 가운데 형사소송법·국회법 등 소득세법 8개 법안에 대한 개정 내용에 합의, 29일 조문을 정리해서 소관 상임위에 넘겼다.
여야는 신민당이 주장하는 형소법 중 구속적부심제의 부활 문제는 앞으로 다시 검토키로 양해하고 다른 미합의 법안은 소관 상임위서 계속 심의키로 해 협상을 일단 종결했다.
주요 합의 내용 ▲형사소송법=①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영장 없는 긴급 구속을 가능케 한다.(현행1년) ②10년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선 보석 청구를 허가한다.(현행 1년이하)
▲국회법=①현행45분(연장시간 합쳐)의 의원의 발언 시간을 15분 늘려 1시간으로 하고 한 교섭단체서 한 의제에 대해 3명의 발언자를 내세울 수 있게 한다.(현행은 2명) ②예산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발의 정족수를 30명으로(현행50명), 의사일정의 변경 동의는 20명(현행 30명)으로 낮춘다. ③의원이 정부 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현행은 소관상임위 의결) ④국무위원 출석요구 요건을 완화한다. ▲변호사법=자격 규정을 완화하고 징계 혐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①72시간전 신고제를 48시간 전으로 환원하고 ②연사의 연설 요지 사전 제출 규정을 삭제.
▲외자 도입법=외자의 도입 현황에 대한 국회보고 규정 신설.
▲공공 차관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공공 차관의 계약 및 변경 사항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예산 회계법=①명시 이월비에 대한 융통성 규정을 없애고 ②각종 기금 결산 보고서를 정기국회 초에 국회에 제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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