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천원 이하 대상|가입 방해, 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보사위는 27일 국민복지연금법안 중 월1만5천원 이하 가입자의 갹출률 3%중 1%를 정부가 부담토록 명문화하고 기업주가 이들의 연금 가입을 방해하거나 가입을 이유로 승급을 기피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통과시켰다.
수정된 글자는 ▲기업주는 1만5천원 이하의 2종 가입자에 대해 가입을 반대하거나 가입을 이유로 부당 해고·승급 방해를 할 수 없다.(신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또 이를 병과할 수 있다.(1백13조·신설)
▲연금 가입자는 불입 기간이 20년 미만이라도 60세까지만 불입할 수 있다.(12조1항·신설) 등이다.
신민당의 천명기 의원은 ①물가 상승 5%이상일 때 연금액을 조정하고 ②가입자의 임금 하한선 1만5천원을 갑근세 기초공제액과 같이하고 ③1만5천원 이하 가입자의 갹출률 중 2%를 정부가 부담하고 ④노령 연금 지급 시기를 60세에서 55세로 인하 ⑤연금 지급을 상박하후로 하여 지급액은 20년 미만 가입자 40∼85%, 20년 이상 가입자 50∼95%로 하자는 수정안을 냈으나 소수 의견으로만 첨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