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가격 위반·매점매석·부정저장 물가안정법 발동,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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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유류 파동에 따른「에너지」소비절약 방안을 마련, 24일 발표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행위(매점매석·부정한 저장과 은닉·가격위반)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을 발동, 엄중히 단속키로 했다.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과 이낙선 상공장관은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유류 파동을 계기로「에너지」정책을 재정비, 중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힌 다음 ①유류의 비축량 증가와 원유 공급원의 다변화 ②유류 소비절약을 위한 열 관리의 합리화 ③석탄을 포함한「에너지」자원의 개발을 적극추진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날 태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정부는 국민의 생활에 위협을 주면서까지 유류 공급을 산업생산에 우선할 의도가 없다」고 명백히 하고 그러나 현재 실시중인 소비절약 운동을 비롯, 산업별 유류 공급기준을 여건 변동에 따라 재조정해야겠다고 밝혔다.
태 장관은「에너지」절약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한 방울의 기름, 한 덩어리의 석탄, 한 순간의 전력도 아껴 쓰자』고 강조했다.
또한 태 장관은 현재 우리의 용도별 석유류 소비구조가 산업용 37.7%, 발전용 18.4%, 운수용 18.2%이고 주거용은 4.6%에 불과한 점을 들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위협을 줄 정도의 석유파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에너지」소비절약 방안에는 그 동안 검토돼오던 사치성 건축 억제방안·일요일의 주유소 폐쇄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26일부터「트럭」·정기노선을 제외한 전 차륜의 고속도로 운행요금을 현행보다 20%올려 실시키로 했다.
정부가 전면 운행정지 조처한 8기통 자가용 승용차는 전국에 3백대로 1%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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