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주요물자 가격통제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정부는「에너지」위기로 인한 물가등귀를 우려, 이를 최소한으로 억제키 위해「국민경제·국민생활안정 확보법」(안) 과「석유소비규제법」(안) 을 입법할 준비를 갖추고 내주 중 각의에서 최종결정을 한 다음 의회에 제안할 예정으로 있다.
대장·통산·농림·경제기획·내각관방·내각법제국·공정거래위 등 일본정부 관계각성·청간에 협의가 끝난 이 2개 법안 중 생활법안은 ①정령으로 지정하는 주요물자에 대한 가격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갖는다 ②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초과이득의 2내지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③주요물자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우 배급제를 실시 할 수 있다 ④동 법은 과거에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한다는 것 등이다.
또 석유소비 규제법안은 ①통산상은 석유정제업자에게 생산계획의 제출,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통산상은 정제업자에게 1일 정량의 비축 또는 방출을 명 할 수 있다 ③대 수요 업계에는 소비규제를 명할 수 있다 ④석유제품의 가격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장성은 우선 당면한 긴급 물가대책으로『소비억제를 위한 물품세의 잠정적인 증세』를 단행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석유위기로 인한 물가 등귀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 생활필수품을 제외한 물품가격을 일시적으로 올려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세수 증가분은 물가대책관련시책에 쓰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증세방법으로는 ①생활필수품을 제의한 일정가격이상의 등귀물품은 모두 새로운 과세를 하거나 ②현행 물품세율의 일률적인 인상 등이 검토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