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파동 대책 중점 질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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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새해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통과시키기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는 23일까지 예산안의 상임위심사를 가급적 끝내도록 하고 24일부터 29일까지 예결위 종합심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21일부터 재개된 상임위의 예산안심사에서는 최근의 유류파동에 따른 정부대책을 중점적으로 물었다. 의원들은 석유회사가 통고한 유류공급 감량통고 내용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장기대책을 밝혀 국민의 협조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이 상공부장관은 앞서 방미 때도 유류공급에 대한 교섭을 해 앞으로 유류난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나 장기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제한송전 가능성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심 상공부차관은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취해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원유공급의 감량에 대해서는 교섭진행상 공개 못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상공위=이낙선 상공장관은 22일 원유감량 통고를 즉각 공개해서 유류 소비절약운동에 국민으로부터 자발적인 협조를 얻도록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최형우(신민) 한병채 의원 (무소속)등의 질문에 대해 원유공급 감량통고는 지난11월초에 받았으나 가수요유발과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원유감량과 유류 가격의 인상계획 내용은 비공개로 답변하겠다면서 현재 원유재고량은 30∼40일분이며 유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걸프」등 미국석유회사 본사와 접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철 의원(유정) 은 자가용 자동차의 일요일 운행중지조치 여부와 제한송전의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심선환 차관은 현재로선 제한송전을 검토한바 없지만 경우에 따라 제한송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심 차관은 또 유류의 배정 우선순위를 재조정, 일반 서민생활의 불편을 덜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재편성 요구>
▲재무위=22일 야당의원들은 유류 파동으로 인해 경제여건이 크게 변동된 만큼 새해예산안편성을 다시 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신민당의 이중재 고재청 의원 등은 유류 파동으로 세수의 결함이 예상될 뿐 아니라 내년도 경제성장목표 10%달성이 사실상 어렵게됐다는 이유를 내세워 예산안 편성을 정부가 다시 해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일 질의에서 의원들은 ①유류난으로 인한 세수결함여부 ②상호 신용금고의 부실 ③조세감면의 과다 ④증권시세의 하락대책 등을 물었다.
남덕우 재무장관은 『유류 파동으로 인해 세수의 감소가 다소 예상되지만 값이 오르면 세수에 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장관은 『조세 감면에 대해 앞으로 전면 재검토 할 것이며 관세의 감면을 줄이기 위해 환급제도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택시 기본료 안올려>
▲교체 위=김신 교통부장관은 여객의 공항사용료를 현재3백원에서 1천원으로 3백30%올리고 항공기의 착륙료도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관광공사를 30억 원에 불하하고 20억원을 들여 새로 관광「센터」를 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자동차세를 폐지하여 석유류세로 통합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하고 「택시」기본요금을 2백50원으로 올리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동화 철도청장은 내년부터 철도화물 운임을 10% 인상하기로 경제기획원과 합의 봤다고 말했다.

<산림정책 전반추궁>
▲내무위=김성락 의원(유정)은 산림청에 대한 질의에서 전체대상면적의 3분의1밖에 조사를 않은 채 내놓은 치산녹화 계획은 수정 보완 돼야하며 절대농지 공시와 관련하여 절대임지 및 상대임지를 빨리 공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민간에 대부된 국유림이 조림보다는 전매를 예상한 사례가 많으니 다시 회수, 조림실적에 따라 재 대부할 의사가 없느냐고 따졌다.
▲외무위=1백억7천만원 규모의 외무부소관 예산안과 4억4천만원의 국토통일원소관 새해예산안을 규모변동 없이 일부항목만 조정하여 통과시켰다.
외무부 소관예산안은 특수 외교비와 정보비중에서 6천만원을 삭감하여 교민육성비에 옮겼다. 통일원 예산안은 수용비·정보비 등에서 2천8백만원을 삭감하여 연구활동 지원비와 자료 수집비로 옮겼다.

<복지 연금법 심의>
▲보사위=국민복지연금법안과 복지연금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
고재봉 전문위원은 복지연금법안의 문제점으로 『복지연금법 실시에 있어 실업 및 의료보험은 재정형편상 시기상조이며, 이 법 시행과정에서 보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①적정임금제가 실시될 때까지 월 소득 1만5천원 미만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필요하며 ②연금 지급관서의 규정이 없어 연금지급 업무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야하며 ③연금 계속가입기간의 최고한도를 30년 정도로 제한하고 65세 이상은 계속가입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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