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무허가건물 건물주 의사 안 묻고 철거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각 구청별로 추진중인 타인소유 사유지(대지)상의 무허가 건물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 개발지구의에서는 내년부터 지주가 동당 10만원 이상의 철거보조금과 비용을 구청에 예치할 경우 건물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철거대집행 한 뒤 보조금을 건물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사유대지장의 무허가건물정비 업무가 지주와 건물주간의 의견충돌로 극히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무허가건물철거보조금 지급조례발효이후 지금까지 수만 동의 대장무허가건물중 사실상 철거된 것은 1백30여 동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월동기간 중에 각 구청별로 불량건물재개발지구지정 대상지역을 제외한 타인소유 사유대지상의 무허가건물을 조사, 대지소유주에게 철거보조금 예치를 권장하고 내년 봄 해동과 더불어 해당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