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회사 종업원 시설개선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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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3일 최근 실시한 시내「버스」회사종업원 후생시설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88개 회사를 4등급으로 구분 각각 지정된 기한 안에 안내양의 후생대책을 마련하라고 사업개선령을 내렸다
서울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업원의 숙소·휴게실·목욕실 등 각종 시설상태가 양호한 시범업체는 10개소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노동법 등 관계법에 규정된 시설을 갖추지 않은 B급(18개회사) C급(48개회사) D급(12개회사) 등으로 되어있다.
시 당국은 이 가운데 B급과 C급에 대해서는 오는 30일까지. D급에 대해서는 오는 12월20일까지 안내양의 후생대책을 보완하라고 지시하고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엔 일부 면허취소·사업정지 처분하는 한편 이익처분을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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