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고추장 제조에 1억8천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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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부산지법 형사 합의 3부 (재판장 황도연 부장 판사)는 4일 하오 가짜 고추장 제조 판매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김영철 피고 (37·영신 식품 대표)와 박삼용 피고 (40·협성 기업 대표) 등 피고인 2명에게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적용,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벌금 5천40만원과 1억3천6백만원을 병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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