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배우 주름제거했다가 뺨 함몰, 판결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유명 중견 여배우가 주름수술 후 부작용이 생겨 의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의사의 일부 책임만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는 여배우 A씨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 방송사 연기대상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연기활동을 펼쳐 온 A씨는 2012년 주름제거를 목적으로 안면성형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눈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뺨이 함몰되고 울퉁불퉁한 굴곡이 생기는 등 후유증이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해당 수술로 주름 개선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증과 수술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수술 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으로 300만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인기기사]

·‘세계 최고’ 메이요클리닉, 한국에서 심장치료 노하우 전한다 [2014/01/06] 
·당뇨병시장 DPP-4 억제제 시장 경쟁 치열 [2014/01/06] 
·약계도 대정부 투쟁…"법인약국은 의료민영화 도화선" [2014/01/06] 
·“리베이트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 [2014/01/06] 
·“진료비정액제에 의사만 날도둑 취급” [2014/01/06] 

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