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원생·학-예술특기자·기간산업 기능공 보충역 편입, 5년 복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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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무회의는 21일 실업계고교졸업생과 학·예술기능 특기자에게 병역특혜를 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의결했다.
전문18조 부칙으로 된 동 시행령에 따르면 실업계고교 졸업생으로 군 공장 또는 지정된 공업·수상·해운계의 주요기간 산업체에 취업하는 자는 자격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22세까지 입영이 연기된다.
또 한국과학원생, 국가가 선발한 학·예술기능 특기자,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과 면허취득 또는 기능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중요기간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는 보충역에 편입되고 5년간 복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된다.
동 시행령에 따른 입영 연기대상학교는 ▲기계· 건축·전기·동신·전자과 등 공업계고교 ▲어로·항해·통신·기계과 등 수상 또는 해양고교 등 실업계고교 등이다.
또 보충역편입대상은 ▲한국과학원생 ▲학·예술기능 특기자 선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선발한 특기자 ▲국방부장관 또는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자와 기능사 ▲군수업체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국가기능검정합격자로 1·2급의 기계공, 기계 조립공, 도금공 ▲해기사, 1·2급 측량기술자, 갑·을·병 건설기술 면허취득자 등이다.
한편 병역특혜대상자가 종사할 대상 산업체는 제철·석유·조선·발전·「시멘트」·철광·제련·석유채굴 등 공업계와 원양어업, 1천t이상 외항선 업체 등 수산 및 해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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