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등록취소 건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한불구조계종은 같은 불교의 종단인 한국불교 태고종의 등록취소 건의문을 20일 문공부 등 관계 요로에 냈다.
조계종은 교구본사 주지회의와 종무회의를 거쳐 태고종 등록취소 건의를 만장일치로 결의, 지난 18일 총무원장 손경산 스님·종회 의장 채벽암 스님·감찰원장 지효 스님의 명의로 태고종 계속존속의 부당함과 등록당시의 각서 및 공약 불이행을 들어 등록취소건의서를 문공부 등에 제출한 것이다.
조계종은 이 건의에서 『태고종이 별개종마로 등록한 이후 조계종산하 각 사찰의 재산에 대해 양식을 떠난 방법으로 소유권을 자 파의 명의로 등기, 사찰의 재산관리를 침해해왔으며 이런 피해 사찰은 선암사 등 20개 사찰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계종은 또 ①종지·종조가 같은 별개 단체가 허가돼 종단통합을 저해하며 ②조계종 사찰재산에 관리침해가 허다하며 ③18개 불교종파의 분립난맥 ④외래종파의 발호의 기회 ⑤세계불교연합활동에 저해되는 국내분열의 심각함을 태고종의 등록취소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고종의 윤종근 총무부장은 『이같은 조계종 측의 건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자체내의 불화를 감추기 위한 엉뚱한 타 종단에 대한 간섭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