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대북송금 특검법 공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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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대북송금특겁법의 공포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특검법을 원안대로 공포키로 했다.

노무현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대북송금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 문제를 논의한 끝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공포키로 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날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는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과 전화접촉을 갖고 먼저 개정합의를 문서화한 이후 법안을 공포하자는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선공포 후협상' 방침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따라 민주당의 정대철(鄭大哲)대표와 김원기(金元基)고문, 李총무 등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을 찾아 조건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鄭대표 등은 “노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해주면 향후 당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한나라당과 다시 협상을 벌이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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