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주요물자 가격통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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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통산성은 철강·「시멘트」·석유·목재 등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물자의 수급 원 활을 기하기 위한 중요물자수급안정 법(안)을 마련할 계획아래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 법안의 공자는 ①철강·「시멘트」·석유화학제품 등 기초자재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 중요물자로 지정하고 ②각 물자별로 장기전망에 바탕을 둔 연간수급계획을 세우며 ③이 계획에 따라 생산계획을 결정, 설비투자 등을 조정하고 ④생산계획에 맞추어 수요배분을 조정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을 지정하며 ⑤이를 위반했을 때 단속하는 벌칙규정도 삽입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법안은「나까소네」통산상의『자유경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른바 새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것으로 통산성은 조속히 법안을 정리하려 하고 있으나 경제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은 설비투자중심으로 원료조달·생산출하를 법적으로 통제할 뿐만 아니라 수요 면에서도 지역별·수요업계별로 수요계획을 만들어 말단 소 수요자에게도 물자가 적절히 공급되도록 하고 있다.
통산성은 이 법의 목적은 매년 수급계획을 세워 자원낭비를 억제하고 필요한 공급량 확보를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며 제2차 대전 중에 실시한 물자총동원 계획 같은 통제일변도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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